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67호(2018. 12.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0. ~ 2018. 12.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698 | 팩스번호 : 044-205-8917 | lbh0530@korea.kr | 조회수 : 1848

⊙소방청공고제2018-167호

 

「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조·형상·기능 및 재질 등의 제품심사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시험하고, 소방장비 제조자의 품질관리 실태 및 제조공정을 확인하는 등의 인증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방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종류 및 제품심사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제품심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량 등 시료 제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현장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심사 및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소방장비의 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신청자에게 인증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설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인증신청에 따른 수수료와 납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98

 

마. 본「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 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