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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68호(2018. 12.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0. ~ 2018. 12.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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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168호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 및 검수하고, 소방장비 운용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교육 업무와,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의 검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및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①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내역서②업무 규정 ③검사합격표시 ④교육과정⑤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규정 함(안 제3조)

 

다. 지정 신청한 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을 위하여 심사반을 구성 및 운영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하도록 규정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①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②업무 규정, ③지정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전문기관은 신청 받은 검사를 차별 없이 처리하고, 연간 업무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전문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바.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전문기관의 임무 전반에 걸쳐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소방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7698

 

마. 본「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 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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