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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69호(2018. 12.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0. ~ 2018. 12.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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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169호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사다리차 운용자의 운행 및 조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며, 교육 이수자에 한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과 조작능력을 갖춘 운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교육내용,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인증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시험 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교육장비 및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다. 교육기관의 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육시간, 교과목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교육기관의 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소방청장은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시험의 실시,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인증시험의 출제·채점 및 평가,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등의 업무를 인증시험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안 제16조)

 

사.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평가방법 및 채점 기준을 정함.(안 제17조∼제20조)

 

아. 소방청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3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98

 

마. 본「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 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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