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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70호(2018. 12.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0. ~ 2018. 12.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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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170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로 인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유사 사고 예방을 통한 소방장비 운용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운용이 필요한 사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안 제3조)

 

나. 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12명 이내로 조사단장은 소방청 장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장으로 하고 조사부단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장비운용 주관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하며 단원 이외에 사고장비 제조사의 기술직 임직원을 사고조사단 자문으로 사고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사고조사단은 시험기관 시험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소방기관에서는 사고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 및 통신시설 등 제반 사무여건을 갖추어 사고조사실을 설치·제공 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소방장비 사고조사 시 자료수집의 내용과 자료의 요구방법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사고조사단은 현장조사 및 운용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장조사 시 조사단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방기관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사. 사고조사단장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 제작년도 기종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해당 장비의 운용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운용이 중지된 장비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없거나 해소한 장비에 한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아. 소방청장은 사고조사결과를 해당 시·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는 소방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98

 

마. 본「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 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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