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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72호(2018. 1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10. ~ 2018. 12.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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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172호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소 방 청 장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시행(2018.12.27.)에 따라 「소방장비 관리 규칙」이 폐지됨으로서 고시 위임 근거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위임 근거를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안 제1조)

 

나. 고시의 위임 근거를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서 「소방장비관리법」으로 변경(안 제3조,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98

 

마. 본「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 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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