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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33호(2018. 12.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3. ~ 2019.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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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3호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의 관리요령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방법 및 절차,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의 실시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방법 및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1) 제조ㆍ수입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는 인쇄물이나 영상녹화물로 제공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고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

 

2)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은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용설명서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함.

 

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무상 제공(안 제5조)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무상 제공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무상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제공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다.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안 제6조)

 

1)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기술지도 및 교육을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라.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안 제8조)

 

1)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제공하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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