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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34호(2018. 12.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3. ~ 2019.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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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4호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등(안 제5조, 제26조 및 제46조)

 

1) 지정인증기관 또는 공단은 부품설계심사 또는 부품안전성시험 결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서류 또는 시료를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공단은 승강기설계심사 또는 승강기안전성시험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해당 승강기의 서류 또는 시료를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공단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해당 승강기의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등(안 제6조 및 제27조)

 

1)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지정인증기관 또는 공단은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되, 이미 진행된 부품설계심사 또는 부품안전성시험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공단은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되, 이미 진행된 승강기설계심사 또는 승강기안전성시험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부품공장심사의 생략 등(안 제9조 및 제30조)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동일한 분류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부품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품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동일한 분류의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강기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부품안전성시험 등(안 제11조 및 제32조)

 

1) 지정인증기관 또는 공단은 부품안전성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부품안전성시험을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함.

 

2) 공단은 승강기안전성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해당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함.

 

마. 다수공장의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 등(안 제21조 및 제42조)

 

1) 지정인증기관 또는 공단은 다수공장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부품안전인증서에 등재된 모든 공장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하되, 등재된 다수공장이 동일한 분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함.

 

2) 공단은 다수공장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승강기안전인증서에 등재된 모든 공장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하되, 등재된 다수공장이 동일한 분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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