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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35호(2018. 12.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3. ~ 2019.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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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5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승강기의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설치검사(안 제3조 ~ 제7조)

 

1) 승강기의 설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해당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설치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해당 승강기를 운행 할 수 없도록 전원을 차단하도록 함.

 

2) 설치검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의 일정 등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승강기의 안전검사(안 제8조 ~ 제13조)

 

1) 공단은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45일 인전에 그 검사주기 도래일, 검사신청 방법, 검사 수수료 등을 해당 관리주체게 안내하도록 함.

 

2) 공단은 안전검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검사의 신청인에게 안전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다. 지정검사기관의 조직 및 정원(안 제21조)

 

지정검사기관의 정기검사 관련 조직 및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 지원(안 제22조)

 

공단 이사장은 영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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