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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36호(2018. 12. 1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13. ~ 2019.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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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6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활동 및 승강기 고유 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안 제4조)

 

1)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신속하게 이용자를 구출하도록 하되,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체 소속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에 의해 구출 활동이 이뤄지게 하도록 함.

 

2) 관리주체는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나. 피난용 엘리베이의 조작ㆍ운행(안 제5조)

 

1)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조작ㆍ운행하도록 하되, 119구조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 등의 목적으로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조작ㆍ운행에 필요한 지시나 통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따르도록 함.

 

2)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다. 덤웨이터 이용자의 지도ㆍ감독 등(안 제16조)

 

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그가 관리하는 덤웨이터 이용자에 대하여 카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거나 탑승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라. 안전보건 규정의 준수(안 제17조)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되,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관리ㆍ감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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