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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37호(2018. 12.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3. ~ 2019.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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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7호

 

「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의 유형 및 그 유형별 업무상 책임 한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 분담 등(안 제3조)

 

1) 공동도급계약의 업무 분담 비율 또는 지분율은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투입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도록 함.

 

2) 승강기부품의 교체 업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나. 공동도급의 유형 등(안 제4조)

 

공동도급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 상호간 또는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상호간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대표자의 선임(안 제5조 및 제6조)

 

1) 관리주체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자격 및 구성원의 수, 최소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대표자는 관리주체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계약의 체결(안 제7조 및 제9조)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해당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ㆍ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연명으로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공동도급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ㆍ날인하도록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의 일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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