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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38호(2018. 12.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3. ~ 2019.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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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8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의 지정기관(안 제3조)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ㆍ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정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함.

 

나. 경력등에 관한 신고(안 제4조)

 

승강기 기술자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다. 기술교육 및 직무계획의 계획수립 및 보고(안 제11조 및 제18조)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차기연도의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교육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교육 수료증 교부 및 승강기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안 제15조 및 안 제23조)

 

1) 기술교육기관은 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도록 함.

 

2)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되, 안전인증ㆍ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업무로 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의 결과보고(안 제24조)

 

교육기관은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실태조사 및 평가(안 제2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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