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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 선정요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39호(2018. 12. 1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13. ~ 2019.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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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9호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선정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 선정요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 심사방법 및 선정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분(안 제3조)

 

분야는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선정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나. 심사계획 통보 등(안 제6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없이 선정심사계획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보고(안 제7조 및 제8조)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신청인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은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서 발급(안 제9조 및 제10조)

 

1) 승강기안전위원회는 우수기업 선정 유무 등을 검토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용을 발급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및 제1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을 승강기의 구매ㆍ설치 또는 유지관리 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 선정 현황을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게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사업자 협회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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