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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40호(2018. 12.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3. ~ 2019.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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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0호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사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과 그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사업자의 의무(안 제3조)

 

승강기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의 노력을 하도록 함.

 

나.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1)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ㆍ유지관리 업무개선, 기술향상 등을 위한 재무ㆍ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비용 등을 협력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인력ㆍ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사업의 동반 진출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유지관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지관리기술 정보 등의 상호교류 및 상호보완을 위한 협력 등(안 제7조 ~ 9조)

 

1)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 또는 유지관리 업무내용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도록 하고,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3)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평가 신청 및 평가방법(안 제14조 및 제15조)

 

1)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평가신청서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허위작성의 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전산처리하도록 하고, 하도급계약이나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유지관리기술 지원ㆍ지도, 인력ㆍ자금ㆍ기술개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등(안 제1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구매ㆍ설치 또는 유지관리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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