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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41호(2018. 12.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3. ~ 2019.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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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1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사고 조사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 및 사고조사반의 구성 등(안 제 6조)

 

1) 사고조사관은 고급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사고조사반의 구성원 중 1명 이상은 특급검사인력의 자격을 갖추도록 함.

 

2) 사고조사반은 전문조사반과 초동조사반으로 구분하여 전문조사반은 공단 본부에, 초동조사반은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두도록 함.

 

나.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1조)

 

1)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장이 되고, 서기는 사무국 직원이 되도록 함.

 

2) 승강기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 1명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

 

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안 제15조)

 

1)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 예정일 5일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되,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2)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안 제16조)

 

1)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되, 회의 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

 

2)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심의 의결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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