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42호(2018. 12. 1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13. ~ 2019. 1.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94 | 팩스번호 : | moonsangin@korea.kr | 조회수 : 2267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2호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2호, 2018. 3. 23.)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승강기부품 안전기준과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