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91호(2018. 12. 18.)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18. ~ 2019. 1.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07 | 팩스번호 : 044-201-5671 | | 조회수 : 2352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91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개정(’18.6.12 시행)에 따라 음주제한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3 퍼센트 → 0.02 또는 0.03 퍼센트)을 반영하고,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을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안 제명)

 

나. 「철도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확인 검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사 공무원” 용어를 신설(안 제1장)

 

다. 음주 또는 약물사용 철도종사자 확인·검사의 세부절차, 방법 및 유의사항을 재정립하여 조문순서를 정리하고, 측정 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령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법령에 규정된 확인·검사방법,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2장, 제3장)

 

라. 측정 거부자에 대한 조치, 측정결과 등 기록보존 및 장비 관리, 검사 공무원 교육훈련 등 필요한 규정을 명시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안 제4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조문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편번호 : 30103,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