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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70호(2018. 12.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19. ~ 2019. 1.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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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770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정확한 대피안내 정보 제공을 위해 표지판 규격 및 영문표기 병기 등 운영상 미흡사항을 개선하려는 것

 

 

2. 주요 내용

 

· 오자 수정(제3조제3항)

 

- “제4조에 따라”를 “제3조의2에 따라”로 수정

 

· 표지판 조명시설 설치가능 규정 추가(제9조제1항)

 

-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진해일 표지판(대피안내판, 긴급대피장소 및 대피로 표지판) 디자인 및 내용 개선(별지 제2호서식)

 

- 영문표기 개선 및 병기, 행동요령 표기, 관리자 연락처 삭제

 

- 표지판 색상 및 재질 등 규격 지정, 심볼 표기 및 크기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rudwnd@korea.kr

 

- 팩 스 : 044-205-5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3, 팩스 044-205-8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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