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609호(2018. 12.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9. ~ 2019. 1.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515 | 팩스번호 : 044-203-4743 | jonglak@motie.go.kr | 조회수 : 21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609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간사의 업무(안 제5조)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작성·배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 등을 수행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장관은 위원회의 간사에게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에 관한 각 신청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3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위원회 간사로 지명할 수 있음

 

다. 규제특례에 대한 이용자 고지(안 제23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 제품 사용설명서,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을 통하여 규제 특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

 

라.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관리 및 감독(안 제25조, 제37조)

 

공무원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때 사업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마. 규제특례 부여 또는 임시허가의 취소 (안 제40조)

 

사업자가 규제특례 조건·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 한 경우, 산업부 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 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044-203-4515)

 

- 전자우편 : jonglak@motie.go.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