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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80호(2018. 12. 2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21. ~ 2019. 1.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69 | 팩스번호 : | block1011@korea.kr | 조회수 : 4112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0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10월 25일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관련 사항을 달리정할 수 있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은 입지적정성 위주로 검토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재해저감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적 5만㎡ 미만, 길이 10km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로 구분함

 

* 재해영향평가(5만제곱미터이상, 10km이상)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 2km이상 10km미만)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30일,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45일로 구분함

 

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사전검토 단계, 협의 단계, 협의내용이행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함

 

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운영

 

* 소집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사전검토의 결과에 따라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

 

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서류 작성방법

 

○ 사업개요, 기초현황조사,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 저감 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유지관리계획, 결론순으로 작성함

 

 

3. 예고기간

 

: 2018.12.21. ∼ 2019.1.10. (20일간)

 

 

4. 의견제출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1.10.(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9, (메일) block1011@korea.kr

 

○ 참고사항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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