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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914호(2018. 12.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21. ~ 2018. 1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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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914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사의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력·시설관리 절차 간소화 및 정기검사 축소, 사후검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시검사 대수 명확화 등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개정)

 

- 장비의 단순한 추가 설치 또는 변경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서류검사로 대체하는 조항 추가

 

나. 개별수입 건설기계의 주기적 재생지수 적용 제외(안 제15조 개정)

 

- 개별수입 건설기계는 원동기 제작사의 매연저감장치(DPF)의 제어로직 취득이 어려워, 주기적 재생지수 적용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점 고려

 

다. 수시검사 대상 선정 방법 개선(안 제20조 개정)

 

- 판매대수에 비례하여 수시검사 대수를 선정 등 사후관리 실효성 개선

 

라. 정기검사 비율 조정(안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 실효성이 높지 않은 정기검사 비율 조정 등 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방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eliotky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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