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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916호(2018. 12.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21. ~ 2018. 1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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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916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적용 실적을 인정함에 따라 제출서류가 미비한 상태로선 제출 후 보완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잦은 재보완과 처리기간 장기화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행정부담 및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시점을 합리화하는 대신 제작사의 사전검증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

 

나. 추가 인정량의 평가방법 및 절차(기술위원회 운영)와 평가결과의 산정 및 표기방법(단위와 소수점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신청시점과 관계없이 실적인정량(동일차종에 한함) 인정(안 제4조 개정)

 

- 현재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적용 실적을 인정함에 따라 제출서류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선 제출 후 보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1년 이상)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를 통한 고시 명확화, 목록화 기술의 경우에도 제작사 요청시 기술위원회 검토·승인을 통한 추가 인정량 부여가능(안 제5조 개정)

 

- 목록화 되어 인정량이 이미 정해진 항목도 제작사별 독자기술 적용 등을 통하여 추가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시 기술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추가 인정 가능

 

다. 인정 취소에 따른 무효화 범위 명확화(안 제9조 개정)

 

-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부적합 통보 대신 가능한 한 보완으로 처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인정 신청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업체의 사전검증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정신청 적발시 인정값 무효화 범위 명확화

 

라. 오기수정 및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3] 개정)

 

- 목록화 기술의 최종 결과치의 소수점 표기 단위와 산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하여 제작사 신청 값과 검토결과 상의 오차를 줄임

 

 

3. 의견제출 방법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eliotky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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