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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92호(2018. 1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24. ~ 2019. 1.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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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2호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도 자율규제 활동제한에 대한 근거 미흡함에 따라

 

자율규제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 및 회원사에 대한 인센티브 명확화 및 신규 자율규제단체 지정시 수행역량 등 엄격한 심사기준 마련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지정 단체에 대한 연간 수행계획서 제출(제7조) 및 불성실한 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 조항 추가(제8조)

 

나. 자율규제단체가 수행할 업무 조항 추가(제10조)

 

다. 자율규제단체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자율규제 참여 제한 신설(제13조의2)

 

라. 연간 업무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명확화하여 협의회에 제출토록 명시(제14조)

 

마.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신설(제15조의2)

 

 

3. 예고기간

 

: 2018.12.24. ~ 2019.1.14.(20일간)

 

 

4. 의견제출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1.1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개인정보보호협력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주 소 : (우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5호

 

- 연락처 : 02-2100-4139, banokjin@korea.kr

 

 

5. 참고사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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