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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76호(2018. 12. 26.)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26. ~ 2019. 1.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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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176호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을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소방청장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구조대’가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히 인명을 구조 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규정은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안 제3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이 규정은 특수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라. 설치 편성 등(안 제4~5조) : 시 도 소방본부 등에 설치하며 화학·수난·산악구조대 편성체계 규정

 

마. 임무 출동 등(안 제6~8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수행 임무와 특수구조대 출동구역을 규정하고, 유형별 재난에 있어 인명구조 및 구급 화재진압 등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관리체계를 동시 적용토록 함

 

바. 장비 및 안전관리(안 제9~10조) :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과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감염방지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직무교육(안 제11조) : 특수구조대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있어 포함하여야할 내용 및 위탁교육 우선 선발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아. 예방 훈련 등(안 제12~13조) : 지역별 취약요인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등 안전한 현장대응활동 실시근거 및 기능숙달훈련 실시 기준 마련

 

자. 대외협력(안 제14조) :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차. 지도점검(안 제15조) : 소방청장의 특수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7(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bhkim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044-205-7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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