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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218호(2018. 12.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28. ~ 2019. 1.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15-4751 | 팩스번호 : | ljh0130@korea.kr | 조회수 : 2511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8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①국민들의 해외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인바, 이에 맞춰 비금융회사가 해당 외국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등록 절차, 구체적인 외국환업무 범위 등을 규정

 

②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고객의 해외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규정

 

③국민들에게 다양한 환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외화 매입을 허용하고, ④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전환

 

 

2. 주요내용

 

가. 비금융회사의 추가된 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절차 및 구체적 업무 범위 등 규정

 

ㅇ 비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륵절차, 업무 범위, 업무 방식 등을 규정

 

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외국환업무 범위 규정

 

ㅇ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해외용 직불카드의 발행으로 규정

 

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외화 매입 허용

 

ㅇ 온라인 환전업체가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라. 제3자 지급시 사후 보고 허용

 

ㅇ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후 보고를 허용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ljh0130@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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