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913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량 상한을 현행 14.0g/km에서 17.9g/km로 확대하기 위함(에너지소비효율은 현행 3.5km/L에서 4.5km/L)
2. 주요 개정내용
가.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 실적인정량 상향 (안 제9조 개정)
-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 실내시험(동력계사용)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실적인정량(제작사 평균값)을 상향 조정
※ 각각의 기술 항목에 대한 개별 인정량은 변화 없음
3. 의견제출방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