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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18-176호(2018. 12.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28. ~ 2019. 1. 17.) [마감]
  • 전화번호 : 02-961-2724 | 팩스번호 : 02-961-2739 | sngkgk@korea.kr | 조회수 : 2104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7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대통령령 제291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2018. 8. 21.)에 따라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가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관되었기에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업무의 수임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평가항목, 내용 및 안전성평가 기준과 배점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르도록 함

 

ㅇ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함

 

 

3. 기타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가공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sngkgk@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

 

* 팩 스 : 02-961-273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전화 02-961-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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