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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148호(2018. 12.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31. ~ 2019. 1.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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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48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급가격이 공개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여 피규제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쌍방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

 

 

2. 주요내용

 

주요품목의 범위 정의 (안 제2조 제2항)

 

-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주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ㅇ 전자우편 : taewoon@korea.kr

 

ㅇ 팩스 : 044-868-3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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