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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817호(2018. 12.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31. ~ 2019. 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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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7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 고시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용어로 통일하고 재검토 기한을 재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향평가 수행(안 제9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로 통일하고 영향평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을 명문화

 

나. 재검토 기한(안 제15조)

 

- 재검토 기한을 2016. 1. 1일부터에서 2019. 1. 1일부터로 변경

 

다. 고시 발령일(안 부칙 제1조)

 

- 시행일자를 발령일로 지정

 

 

3. 의견제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주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전자우편 : mintae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전화 02-2100-4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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