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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77호(2018. 12.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31. ~ 2019. 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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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177호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소방청장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13년부터「펌뷸런스*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된 펌뷸런스를 안정·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소방펌프차와 구급차(앰뷸런스)의 합성어로 구급장비가 구비되고 구급자격자가 배치된 펌프차

 

 

2. 주요내용

 

가. 펌뷸런스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2조)

 

- 규정 목적 및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나. 펌뷸런스의 편성 운영, 보유장비(제3~4조)

 

- 펌뷸런스의 운영, 구급자격자 배치, 장비적재 기준

 

다. 펌뷸런스 운영계획의 수립(제5조)

 

- 펌뷸런스대원의 자격, 교육훈련, 적재장비, 운영 실적 등에 관한 사항

 

라. 펌뷸런스의 업무범위(제6조)

 

- 중증응급환자 발생, 교통사고 등 위험지역 출동 시 구급대 지원

 

- 구급대원이 펌뷸런스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등

 

마. 펌뷸런스대원의 교육훈련(제7조)

 

- 연간 2회 이상의 구급 교육훈련 실시

 

바. 펌뷸런스대원의 기록관리 및 수당(제8~9조)

 

-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의 작성, 관련 수당 지급 근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급과(312호)

 

- 전화번호 : 044-205-7637(팩스번호 : 044-205-8934)

 

- 이 메 일 : thcho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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