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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1호(2019. 1.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 25. ~ 2019. 2.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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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51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부품안전인증ㆍ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등(안 제3조~5조)

 

나.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안 제6조)

 

다. 승강기관리교육ㆍ기술교육 및 직무교육 수수료(안 제7조 및 제9조)

 

라.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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