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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12호(2019. 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 25. ~ 2019. 2. 14.)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852 | 팩스번호 : 02-2181-0859 | axlzoo@korea.kr | 조회수 : 1779

⊙기상청공고제2019-12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기상청장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사업자에게 신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사업자의 기상정보 활용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기상정보 항목 신설 및 수수료 책정(별표 개정)

 

- 신설항목 :‘5. 수치 자료’중‘마. 기후모델 격자자료’

 

- 수 수 료 : 37,500원/월

 

나.「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연장(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14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xlzoo@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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