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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6호(2019. 1.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 28. ~ 2019. 2.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51 | 팩스번호 : | | 조회수 : 1892

⊙환경부공고제2019-46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치가 높은 국내 자생생물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심사하여, 국내 고유종 및 자생생물의 무분별한 국외반출 및 상업적 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정 고시목록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개정내용 : 기 고시된 국외반출목록 4,813종에서 1,181종 추가 지정 및 321종 삭제 및 402종 현행화(총 860종 증가)

 

○ (추가 및 삭제) 기존 고시(`16.4월) 대비 860종 증가한 총 5,673종

 

- (추가) 연구결과 선정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제종 등 1,181종

 

※ 연구결과 선정종(고비 등 1,172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제종(잔가시고기 등 9종)

 

- (삭제) 타법지정 수출 관리종 및 수출빈번 해양생물 등 321종

 

※ 타법지정 관리종(물방개 등 42종), 수출빈번 해양생물(소라 등 18종), 미소생물(해삼이 등 137종), 기생성 생물(회충 등 5종), 종목록 검토결과 삭제(별빙어 등 119종)

 

○ (현행화) `17년 국가생물종목록을 반영한 기고시종의 학명 등 현행화(46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1),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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