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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6호(2019. 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 29. ~ 2019. 2.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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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6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성 지수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삭제, 유사항목 통합, 중요 평가 배점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개선

 

○ 평가 대상 방송사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및 중복 평가 항목 삭제

 

○ 삭제 된 지표의 점수는 각 평가 항목 내의 지표 점수에 중요성을 고려하여 배분

 

나. 유사 항목 통합

 

○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 부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통합

 

○ 시청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

 

다.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는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로 배점 확대

 

○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은 배점 확대, 경영의 적정성 부분은 축소

 

라. 배점 간소화

 

○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을 간소화

 

마. 재검토 기한 변경

 

○ 재검토기한을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역미디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처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 정책과, 전화 : 02-2110-1451 / 02-2110-1296,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sdr0316@korea.kr / ch2rrypick2r@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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