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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8호(2019. 1.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 30. ~ 2019. 2.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13 | 팩스번호 : 044-201-5672 | kyu019@korea.kr | 조회수 : 17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8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업무종사자를 기술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인정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을 정함(안 제15조의3 및 별표 3 신설)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을 철도안전 및 철도차량일반, 차량정비계획 및 실습, 차량정비실무 및 관리, 철도차량 고장 분석 및 비상시 조치 등으로 정하고, 강의 및 실습의 방법을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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