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9호(2019. 1.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 30. ~ 2019. 2.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13 | 팩스번호 : 044-201-5672 | kyu019@korea.kr | 조회수 : 2057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행한지 일정기간이 경과된 철도차량은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소유자의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철도차량 소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도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계획,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철도차량 운영계획, 철도차량 교체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

 

정밀안전진단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결함검사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의 모든 철도차량에 대하여 시행하되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결함검사와 모든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부식검사, 전기특성검사, 전선열화검사 및 성능 평가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 중 제작시기, 제작사 및 제작사양서가 동일한 철도차량별로 그룹을 분류하고 분류된 그룹 중 가장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1편성 또는 독립차량 1량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안 제7조)

 

철도차량 소유자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통보받은 후 2주 이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업무법위를 정함(안 제10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를 신청인이 제출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계획서의 확인·검토·승인, 정밀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수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교부 및 관리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