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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0호(2019. 1.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 30. ~ 2019. 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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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0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정비조직인증 검사를 위한 검사반의 구성, 인증검사 방법 및 절차 등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조직인증 검사를 위한 검사반의 구성 등(안 제3조,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검사기관은 일정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 및 관계전문가로 검사반을 구성하고, 검사관이 검사대상과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및 검사관이 공정한 감독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검사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함.

 

나.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 절차를 정함(안 제7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은 신청 전 사전협의, 신청서 제출, 서류검사, 현장검사, 인증 결정, 정비조직인증서 발급 및 지속적인 유지 여부 점검·확인의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함.

 

다.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안 제1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 검사기관의 인증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도 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에 정비조직운영 기준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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