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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1호(2019. 1.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 30. ~ 2019. 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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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1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사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의 종류(안 제4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업무범위를 차종종류 별로는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으로 구분하고, 공정 별로는 중정비 및 경정비로 구분하며, 그 밖에 특정한 철도차량 또는 특정한 부품·기기·장치 등을 위한 정비 등으로 구분함.

 

나.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력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정비와 관련된 절차 등의 작성·승인·개정 등의 관리 및 실행, 정비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함.

 

다.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책임관리자 및 정비확인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철도차량 정비조직은 각 사업장마다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실행 및 준수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책임관리자를 특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또는 철도차량정비 분야 1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종류 별로 철도차량정비 현장의 검사·감독, 철도차량 정비품질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확인자의 자격을 고급 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또는 철도차량정비 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함.

 

라.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건물·시설·설비·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철도차량 정비에 적합한 건물·시설·설비·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마. 위탁정비에 관한 품질보증 등(안 제14조)

 

인증정비조직은 자신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수탁받은 자의 정비매뉴얼 준수 및 정비 결과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바. 정비기록의 관리 및 결과의 활용 등(안 제15조)

 

인정정비조직은 정비내용 및 정비결과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 분석을 통하여 유지관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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