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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2호(2019. 1.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 30. ~ 2019. 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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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2호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차량의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소유자가 보고한 철도차량 이력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철도차량 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차량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철도차량 이력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이력관리 적용 대상을 정함(안 제3조)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차량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는 철도차량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으로 정함.

 

나. 철도차량 소유자의 철도차량 이력관리 내용을 정함(안 제5조)

 

철도차량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에 해당하는 사항, 주요장치의 정비주기 및 정비에 관한 이력,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철도차량 안전품목의 정비주기 및 정비에 관한 이력,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차량 용품, 철도차량의 월상검수, 특별검수 및 중정비의 시행일자, 시행결과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이력, 철도차량의 연간 유지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철도차량 이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철도차량 소유자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사항을 해당 사유의 30일 이내에 자신이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엑셀시트 등 전산자료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하는 지표를 정함(안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주행거리 100만 Km 당 운행장애 건수 및 열차사고 건수,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MKBSF, 기타 철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철도안전 확보 등의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표를 관리하도록 함.

 

마.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한 정보의 활용 목적을 정함(안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지표를 철도운영자별, 운행노선별 및 차량종류별 등 철도차량 보유현황 자료 작성 및 비교, 철도운영자의 정비인력 운영, 정비방법 및 정비매뉴얼의 개선, 철도차량 유지보수 기준 등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정책수립에 활용, 철도차량 관련 법령의 정비, 제반 기술기준 제·개정 등 철도차량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제도개선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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