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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3호(2019. 1.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 30. ~ 2019. 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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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3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영자는 운행하려는 철도차량의 부품, 장치 및 차량성능 등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정비가 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항목,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항목,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부품의 선정·관리 등 정비기준의 수립(안 제4조)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주요장치 및 해당 부품·장치 등의 고장발생 시 해당 철도차량의 자력(自力)으로 계속 운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철도차량에 의한 견인이 필요한 부품 또는 장치 등을 핵심부품으로 선정하여 교체주기 또는 정비주기를 설정·관리하는 기준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도록 하고, 고장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부품을 고장빈발부품으로 지정하여 고장빈발부품의 적정재고 확보계획 및 해당 부품의 점검·정비주기·정비방법을 설정하는 등 고장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도록 하며, 철도차량의 고장 등 결함으로 인하여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부품 제작사·관계 전문가 등 합동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철도차량 정비부품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철도운영자는 부품 관리의 역할과 책임, 부품의 확보 계획 및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부품 확보에 관한 중장기 계획, 외자부품 등 구매가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구매가 불가능 할 수 있는 부품의 종류 및 해당 부품의 확보 방안, 부품의 보관 절차 등이 포함된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정비부품 조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철도차량 정비주기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거리 또는 운행기간을 기준으로 정비주기를 설정하여 정비주기가 경과하기 이전에 시행하도록 하고, 완전분해정비 주기가 설정된 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부품의 완전분해정비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거나 부품을 완전 분해하여 수리한 부품으로 교환하도록 함

 

라. 철도차량 차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철도차량의 차륜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검사 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차륜의 직격이 마모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을 금지함

 

마. 비파괴검사 대상부품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철도운영자는 초음파탐상, 자분탐상 등 비파괴검사 대상 부품을 지정·관리하고, 비파괴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 장비의 성능확보 방법 및 절차, 비파괴검사 작업자의 자격기준 및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절차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바. 계측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정비와 관련된 각종 계측기기에 대한 관리 및 정비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인검정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아 항상 그 기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측기기의 점검·교정·수리 등 수선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사. 철도차량 고장방지 목표 관리(안 제15조)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열차의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사장의 방침(결재)을 받아 당해 년도의 철도차량 고장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철도차량 고장률 관리목표 및 철도차량 고장률 감소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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