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16호(2019. 1.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 30. ~ 2019. 2. 19.)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31 | 팩스번호 : 02-841-7045 | jsyoon@korea.kr | 조회수 : 1916

⊙기상청공고제2019-16호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기상청장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측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기온 극값에 부합하도록 관측센서 표준규격을 변경하고, 자료처리기 표준규격 준수 여부의 검증 확인을 위하여 관측 센서별 원시자료 저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시정, 운고, 일사, 적설 자료처리의 표준규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일조센서의 운용환경을 국내 기온 극값에 부합하도록 개정

 

나. [별표 2]의 자료처리기의 표준규격 준수 여부 검증·확인을 위한 관측센서별 원시자료 저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측자료 정확성 확보

 

다. [별표 4]의 시정, 운고, 일사, 적설의 샘플링 주기, 1분 및 누적 값 산출방법 등을 자료처리의 표준규격에 추가

 

 

3. 의견제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jsyoon@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2-2181-0731, 팩스: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