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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17호(2019. 1.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 30. ~ 2019. 2. 19.)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31 | 팩스번호 : 02-841-7045 | jsyoon@korea.kr | 조회수 : 1768

⊙기상청공고제2019-17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기상청장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환경 기준을 따르기 어려운 기상관측시설을 기상관측환경 기준 적용의 예외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전탑에서 행하는 기상관측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에 추가(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대기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관측시설을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비적용 기상관측에 추가(안 제2조)

 

 

3. 의견제출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jsyoon@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731,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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