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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18호(2019. 1.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 30. ~ 2019. 2. 19.)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31 | 팩스번호 : 02-841-7045 | jsyoon@korea.kr | 조회수 : 1608

⊙기상청공고제2019-18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측기관에서 생산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질검사 조건에 기후범위검사와 내적일치성검사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 허용범위검사의 명칭을 물리한계검사로 변경하고, 허용범위검사의 기상요소 중 1시간 누적강수량을 삭제하며, 일사를 일누적일사로, 일조를 일누적일조로 명칭 변경

 

나. [별표 1]의 단계검사기준 관측주기를 1분, 5분, 10분, 30분, 60분으로 변경하고 기상요소에 일누적강수량과 최대순간풍속을 추가

 

다. [별표 1]의 품질검사 조건에 기후범위검사와 내적일치성검사 기준을 추가

 

 

3. 의견제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jsyoon@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731,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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