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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0호(2019. 2.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2. 18. ~ 2019. 3.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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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10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소방청장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염처리업에 대하여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366호 2018. 2. 9. 공포)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나. 고시의 존속 개정 여부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1975@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623호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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