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2호(2019. 2.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2. 18. ~ 2019. 3.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8 | 팩스번호 : 044-205-8916 | kims1975@korea.kr | 조회수 : 2200

⊙소방청공고제2019-12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1975@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623호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