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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7호(2019. 2. 20.)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19. 2. 20. ~ 2019. 3.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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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17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운영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도별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은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제3조)

 

다. 무인비행장치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편성 운영과 장비보유기준, 조종자 부조종자의 자격 및 임무를 규정(제5조~제9조)

 

라. 무인비행장치의 현장활동 범위, 지원출동, 비행승인 제한, 항공촬영, 안전관리, 사고보고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0조~제17조)

 

마.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내용 및 방법, 이론 실기교육훈련 시간 인정범위 등을 규정(제18조, 제19조)

 

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정하고 현황을 기록 관리하도록 함(제20조, 제21조)

 

사. 고장(파손)이 발생한 경우『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아. 지상 및 공중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무인비행장치에 기관명칭 등을 표시 하도록 함(제23조)

 

자. 체계적인 운용실적 관리를 위하여 매월 기록 관리하도록 함(제24조)

 

차.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반납 불용 폐기하도록 함(제25조)

 

카.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활성화 및 기술의 개발 보급을 위한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타.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 가입 및 소방 현장활동에 대한 면책 기준을 규정(제2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8(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plane080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044-205-7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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