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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93호(2019. 2.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2. 25. ~ 2019. 3.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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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93호

 

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할 구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한 시·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도별시행계획과 동 목표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실적 신정방법 및 시·도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주기 등 목표 설정 관련 세부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 자원순환 목표 설정 주기 변경(안 제6조제1항)

 

시·도의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는 ‘5년 단위’ 로 설정 하도록 하여 ‘시·도의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일정 시기에 맞추어 시·도 실정에 맞는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을 수립 유도

 

나. 시·도 자원순환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실적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1)

 

최근 3개년도 연평균 실적을 기준실적으로 적용, 불가피한 경우* 최근 3년내 2개년도 연평균 또는 단년도 실적을 기준실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등 지자체 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목표를 설정토록 개선

 

 

3. 의견 제출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4 또는 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awa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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