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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94호(2019. 2.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2. 25. ~ 2019. 3.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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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94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원순환 목표 설정, 이의신청 심사 및 미이행분 가산 등 동 제도 운영전반을 지원하고 재활용 등 처리 잔재물 계수를 세분화하여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원순환 실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안 제4조제4항 신설)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부여, 이의신청 심사 및 미이행분 가산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함

 

나. 잔재물 계수 세분화(안 별표 3)

 

종전의 폐기물 종류별로만 구분되어 있던 잔재물 계수를 재활용 방법별로 세분화하여 성과관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원순환 실적의 신뢰성 제고

 

 

3. 의견 제출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4 또는 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awa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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