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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39호(2019. 2.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2. 27. ~ 2019. 4.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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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9-39호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2)의 후속조치로서 인가심사 중간제도를 도입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인가요건을 삭제하여 인가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한 인가심사 기한이 도래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인가 심사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가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 (안 제84조의2)

 

나.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인가요건을 삭제하여 인가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2-2)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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