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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9-48호(2019. 2.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2. 28. ~ 2019. 4. 29.) [마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hinsun88@korea.kr | 조회수 : 2368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용 어댑터는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편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어댑터 추가([별표 2])

 

전기차 충전기 세부품목에서 전기차 충전기 외에 자동차 어댑터 추가

 

나. 일부 품목 개정 규정과 관련한 시행일 변경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과 맞추어 전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시행일과 전기차 충전기 안전확인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시행일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이메일 : hinsun88@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7

 

ㅇ 팩스 : 043 - 870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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