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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19호(2019. 3.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5. ~ 2019. 3. 25.)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15 | 팩스번호 : 02-841-7045 | yoomson@korea.kr | 조회수 : 2171

⊙기상청공고제2019-19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 및 유관기관의 기상측기에 대해 현장검정 용어 정의에 장비 운영기관의 협조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의 기상측기 검정 및 장비유지보수 강화를 위해 현장검정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여 현장검정 용어를 명확히 정의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계측기술과 (우)07062

 

- 전자우편: yoomson@korea.kr

 

-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기술과(전화: 02-2181-0715, 팩스: 02-841-70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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